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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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고(필요시에는 온라인 매체 활용)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고(필요시에는 온라인 매체 활용)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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