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고(필요시에는 온라인 매체 활용)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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