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08-09-30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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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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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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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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