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8-09-30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 제1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4.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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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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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