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2.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5.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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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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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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