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②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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