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④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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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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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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