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와 관련한 조사개시 및 그 이유2.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관한 판정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4.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5.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6.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관한 결정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경우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적용일자 및 예정기간, 점진적인 자유화일정계획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산업이 구조조정중이라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 결과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대상 품목의 설명, 중간재검토 결과 및 결과에 도달하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를 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관련물품의 수출국 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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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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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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