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간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중간재검토에는 조치기간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국내산업 현황 및 치유정도2.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 여부3.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③무역위원회가 중간재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조치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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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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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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