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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