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질의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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