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피해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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