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사개시결정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2항에 의거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명(조사번호)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6.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조사일정 등(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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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9-30 시행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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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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