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5조 (인증신청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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