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 (운영세칙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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