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2조 (지원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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