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내지 제5조 ,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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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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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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