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2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