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2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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