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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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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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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