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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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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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