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