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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