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수수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단가 및 인증심사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별표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일수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자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아래 표의 지침을 참조하여 심사일수를 산정한다. (표) 심사기준일수표(심사일수(MD: Man-Day) 결정을 위한 지침) 상시근로자 수 구분 | 인증심사일수(MD) 50인 미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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