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 (등급평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Level)으로 구성한다.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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