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인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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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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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