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인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별표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일수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자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아래 표의 지침을 참조하여 심사일수를 산정한다. (표) 심사기준일수표(심사일수(MD: Man-Day) 결정을 위한 지침) 상시근로자 수 구분 | 인증심사일수(MD)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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