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인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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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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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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