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심사전문가 육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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