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주별 세부심사영역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리더십2. 생산성 혁신전개3. 고객과 시장 관리4.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5. 인적자원 관리6. 프로세스 관리7. 생산성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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