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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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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