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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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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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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