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인증제도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10-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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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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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