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인증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인증심사와 관련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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