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1조 (상·하향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속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하여 평상시 지휘체계에 의한 상향식 관리를 하되, 필요시 상급기관이 하향식으로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