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1조 (상·하향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속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하여 평상시 지휘체계에 의한 상향식 관리를 하되, 필요시 상급기관이 하향식으로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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