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7조 (갈등조정협의체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영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기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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