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0조 (갈등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 중에서 작전, 부대기지 발전계획, 예산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갈등과제를 선정한다.1.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공공정책2. 반대 입장이 언론 쟁점화, 민원 등의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되고 있는 공공정책3. 반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4. 기타 국방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공공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전담조직은 언론·민원 등을 수시 확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갈등과제로 선정한다.
제2항의 경우 전담조직은 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에게 갈등과제의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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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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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