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2조 (갈등과제 현황 보고 및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갈등과제의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관련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갈등과제에 대한 현황 및 처리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갈등과제 현황 및 잠재적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을 전담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예하부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는 필요시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에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각급 기관의 상훈규정 등에 따라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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