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3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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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정책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정책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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