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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