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4조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소속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방부의 기본지침을 근거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예하부대의 갈등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2. 잠재적 갈등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방부에 현황 및 처리계획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규정,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3. 필요시 별도의 갈등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