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1조 (갈등과제의 관리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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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하여 현장점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체 등의 운영, 상급기관 또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갈등관리자는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갈등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갈등과제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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