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6-09-30 · 시행 2016-09-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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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접접근 및 맞춤형 대응제11조 상·하향식 관리제12조 갈등영향분석제13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14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5조 위원회의 기능 등제16조 각급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갈등조정협의체 설치·운영제18조 기타 협의체제19조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갈등과제의 선정제21조 갈등과제의 관리 및 해제제22조 갈등과제 현황 보고 및 실태 점검제23조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제24조 군사보안제25조 갈등관리 조직편성 및 인사운영제26조 갈등관리 교육제27조 갈등관리 예산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관별 임무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제7조 이익의 비교·교량제8조 정보 공개 및 공유제9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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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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