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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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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