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되, 갈등현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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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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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