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7조 (갈등관리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자는 갈등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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