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3조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필요시 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 매뉴얼”이라 한다)에 국방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보완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갈등관리자는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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