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2조 (갈등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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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자는 국방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국방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갈등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제14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는 공공정책 결정 및 사업의 시행·변경 시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④기타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 및 절차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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