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5조 (갈등관리 조직편성 및 인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자는 갈등관리를 위해 별도의 조직 또는 인원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인사운영 시 갈등관리 능력을 고려 요소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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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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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갈등관리 교육제27조 · 갈등관리 예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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