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0조 (간접접근 및 맞춤형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대응을 통한 해결보다는 쟁점사안의 속성을 고려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간접접근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②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유발되는 재산권 침해, 개발욕구 저촉, 소음·비산 발생 등에 대하여 당해 갈등의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