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0조 (간접접근 및 맞춤형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갈등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인 대응을 통한 해결보다는 쟁점사안의 속성을 고려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간접접근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②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유발되는 재산권 침해, 개발욕구 저촉, 소음·비산 발생 등에 대하여 당해 갈등의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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