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8조 (기타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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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자는 ‘민·관·군 협의체’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별 갈등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민·관·군 협의체’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별 갈등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민·관·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의 선정, 진행 일정, 협의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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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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