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8조 (기타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자는 ‘민·관·군 협의체’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사안별 갈등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민·관·군 협의체 등의 구성을 위한 기본규칙에는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의장의 선정, 진행 일정, 협의의 절차, 결과문 작성, 기타 비용분담 및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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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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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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