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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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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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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