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3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조사에 응해준 응답자별로 1종 조사당 1개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괄조사의 경우 기업체 또는 사업체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 업무 담당에게 최대 4개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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