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8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업무분장 등에 따라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 및 담당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대장(엑셀 또는 한글파일)의 입력·관리 확인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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