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규칙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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