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9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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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시장조사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응답사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조사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유용, 미지급 및 지급지연 여부, 재고응답사례품 관리 및 활용현황 등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실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 운영 등의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③노동시장조사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점검 결과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유용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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