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0조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품목별 구매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납품기한에 맞춰 지정된 장소(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령 후 수량, 품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령 결과를 본부(노동시장조사과)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별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수량을 확인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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