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0조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품목별 구매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납품기한에 맞춰 지정된 장소(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령 후 수량, 품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령 결과를 본부(노동시장조사과)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통계조사별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수량을 확인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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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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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